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12회에 걸쳐서 최대 월 2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의외로 이 지원사업을 모르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요 실제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대학생이라면 입대, 방학 등 월세를 살다가 중단할 수 도 있는데요 수급기간이 연속적인 12회가 아니라 지급기간 내 12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 매달 25일 현금지급(주말,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연령)
만 19세~34세
조건)
-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청년가구: 본인, or 본인+형제,자매
*원가구: 부모님+본인+형제(따로 집을 얻어서 사는 형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3. 청년월세 한시 특별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아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전화문의
*복지로/국토교통부 1599-0001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Q&A
1. 월세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취업을 하게 되거나 소득이 증가한 경우 변경신청이 필요한가요?
=> 월세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이후라면 지급이 중지되지 않으며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거주지 도시가 바뀌었는데 거주지 변경을 하면 될까요?
=> 거주지를 변경했다면 전입신고 후 청년월세지원의 변경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3. 월세금액이랑 보증금이 변경되었는데 다시 임대차계약 변경신청을 해야 하나요?
=> 계약의 변경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에 충족되더라도 반드시 신청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