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초년생을 위한 연말정산 기본 정리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은 매년 12월에 이루어지는 세금 환급 및 납부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고, 이미 낸 세금과 실제 세금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본인의 실제 세금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왜 중요한가요? 연말정산을 잘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반대로 잘못하면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금을 뗄 때 소득별 평균에 따라 세금을 떼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지 않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통해 내가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세금을 더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최대한 돌려받는 것이 좋겠죠
저도 사회 초년생 때 환급을 받았는데 동기는 저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돌려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기 상황에 맞춰 최대한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연말정산 기본 용어 정리
1) 기납부세액: 이미 납부한 세금
2) 결정세액: 납부했어야 할 세금
3) 원천징수: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방법(프리랜서 3.3%, 급여소득자는 급여 수준에 따라 다름)
4) 소득공제: 소득을 줄여주는 것(소득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
5) 세액공제: 세금을 깍아주는 것(같은 금액이면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좋음)
3.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 환급 많이 받을까?
1) 소득공제 받기
- 부양가족 공제 (배우자, 부모님, 자녀):1명당 연 150만 원을 깎아주므로 부양가족이 사회초년생이어도 부모님이 직장인이 아니라면 부양가족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사회초년생이라면 내가 세금을 어디서 공제받고 있구나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 공적연금 보험로(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 주택마련저축(청약통장)
- 임차인 대출 이자(40% 한도)
- 신용카드 사용액(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300만 원 정도 소득공제)
2) 세액공제받기(중요)
-저축, 재테크 활용
: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 상품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보통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 연봉 5,500만 원 이하는 16.5% 세액공제를 받아 최대 148만5천원의 세금을 깍아줍니다.
연봉 5,500만원 이상은 13.2% 세액공제를 받아 최대 118만 8천 원의 세금을 깎아줍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 약국, 병원의 비용은 총급여액의 3% 를 초과하는 분에 한 해 15% 세금을 깎아줍니다.
-기부금
: 교회, 절, 성당 등 종교생활을 한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니시는 곳에서 기부영수증을 꼭 떼셔서 적용받으시길 바랍니다.
-월세
: 750만 원 한도에서 15%~17%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한테 영수증을 떼서 홈택스에 꼭 넣으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자
: 15-34세 이하,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최대 90% 감면율,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빼줍니다.
연말정산은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빼준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기에 영수증이 필요한 항목은 연말정산 전 꼭 챙겨놓으시길 바랍니다.
[나만 없는] 연말 정산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