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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방법/나이/금액(완전 중요한 청구기한)

by 짜리찌릿 2024. 11. 28.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이 일정 연령에 도달할 경우 매달 정해진 금액을 받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로 은퇴 후의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직장 퇴직 후 기초연금과 더불어서 노령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노령연금의 기본 개념과 납입기간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이후 부터 매월 평생 동안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기초연금과 달리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만 수령 가능한 연금입니다.

2. 노령연금 수령나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수령나이는 아래 표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3. 노령연금 수령금액

매년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금액이 증가하는데요 2024년에는 전년 대비 3.6% 증가하여 약 22,000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내 연금 알아보기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에 바로가기 버튼이 있습니다.

 

인증 없이 간단하게 예상 연금 모의계산을 가능하며 공동인증서로 인증 후 내가 수령할 연금을 자세하게 확인 가능하며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 인증없이 연금 모의 계산을 하실 경우 실제 가입 이력을 기초로 한 금액이고 연금 수급 가능 시까지 계속 납부하는 것을 가정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을 경우 공동인증 후 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https://www.nps.or.kr/jsppage/csa/csa.jsp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현재 접속 사용자가 많아 대기중이며, 잠시만 기다리시면 자동 접속됩니다.

www.nps.or.kr

 

 

4. 노령연금 수령방법

4-1. 노령연금 청구인

노령연금 청구는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 및 임의대리인의 청구가 가능한데요 1) 연금을 수령할 수급권자가 법원에 판단에 의해 단독 청구가 불가능할 경우 2)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직접 청구를 할 수 없을 경우입니다.

 

4-2. 노령연금 청구기한 및 청구장소

노령연금은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되면 5년 안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아래 예시와 같이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5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노령연금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4-3. 노령연금 청구방법 및 서류

1)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2) 우편 및 팩스 청구

3) 홈페이지 내 인터넷 청구

 

노령연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수급권자 예금계좌 등이 있으며 추가로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아래 상담 전화번호 1355를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하며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